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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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
다만 5에서 6월 사이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과심이 필요 하십니다.
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% 일반인은 20%의 자부담이 있습니다.
다만 5에서 6월 사이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과심이 필요 하십니다.
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% 일반인은 20%의 자부담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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